최고임금제과 최저임금제 대해서 토론!
자기 입장의 논증적 구성
(우리 조의 논거)
기업 내부 최고임금이 최저임금의 어느 적정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발의안이 스위스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졌지만 끝내 부결.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그로인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외국인 투자 저해, 인재 유치 실패 등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스위스 경제 및 국가경쟁력이 추락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불안감 때문. 따라서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의 차이에 임계점을 부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 또 자본주의 사회는 능력에 따라 자신이 적절한 보상을 받는 사회이다. 그 능력의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지표가 바로 자신의 위상, 회사를 예로 들자면, 자신의 직책을 말한다.
만약 비율을 정해서 임금제를 실시한다면 비생산적이고 낙후된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시 말해, 동기부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높은 직책의 사람은 자신의 연봉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노력을 소홀히 하고, 낮은 직책의 사람 역시 자신의 연봉이 어느 이상 낮아지지 않음을 알기에 노력하지 않게 되고, 그러한 단체는 붕괴할 것이다.
상대측의 예상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
Q:과연 그러한 능력의 평가(직책으로서의 평가)가 정당한가?
A:표면적으로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기회를 캐치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고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 또한 마찬가지로 자신의 능력이다.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하기에는 그 운 또한 자신이 어떻게 활용하는 지에 따라 다르다.
-Q:부자와 서민의 격차가 심해지는 현상을 낳을 수 있다.
A:일정한 격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다 보면, 생산 의욕 저하와 경제가 침체되는 비효율성으로 인해 사회의 발전이 심각하게 더디게 된다. 사회의 더딘 발전으로 인해 붕괴된 사회의 예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동독과 소련의 붕괴가 그러한 예이다.
-Q:고액의 임금을 추구하는 일이 발생하면, 본업이 아닌 수입확대에만 치중하게 된다.
A:수입을 확대시키는 것이 곧 본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낮은 임금을 가진 사람이 수입을 확대시키려는 노력은 훌륭한 현상이다. 높은 임금을 가진 사람이 수입 확대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규모를 제한하는 것이 국가복지정책이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찾아보아도 효율적인 정책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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