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에 전시된 작품은 모두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가?”입니다.
1. 이 주제에 대해 아니라고 답한다면 세 가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모방이론, 표현이론, 형식이론
2. 이 주제에 대해 그렇다고 답한다면 예술제도론의 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찬성 입장(미술관에 전시되면 예술이라 할 수 있다. 예술본질주의 부정)
1. 예술은 창조행위이므로 기존의 형식을 부정하고 그 범위를 뛰어넘는다. 겉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예술품으로 인정받아 전시된다면 예술이다.
2. 창조적인 예술가는 특정한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영감에 의해 활동하므로 객관적 기준에 맞지 않거나 (대중의) 보편적 공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예술계에서 인정받는 것이다.
3. 예술계는 예술사의 맥락에서 예술이론을 토대로 전문가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권위를 갖는다. 예술계의 공인 없이 예술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사회적 기준이 없다.
4. 작가가 새로운 시도를 할 경우, 레디메이드나 일상품도 긍정적인 심미감이든 부정적인 자극이든 관객에게 감흥을 일으킨다면 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다.
* 반대 입장(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예술은 아니다)
1. 예술이 진정한 예술이 되는 이유는 예술의 본질로부터 해명되어야 한다. 예술품이 창조 행위의 결과라 해도 심미적 영감과 공들인 노력이 담겨 있어야 비로소 예술품이 된다.
2. 예술의 객관적 아름다움의 기준을 말하기가 어렵다고 해도 적어도 예술가의 의도나 감정이 감상자에게 전달되어야 하고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을 때만 작품은 예술로서 보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3. 예술계의 범위에 대하여, 단토는 예술사의 맥락을 중시하고, 디키는 ‘예술계 일원이라고 인정된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예술계는 각자의 전문영역과 경험, 지식의 상이성 때문에 다양한 견해와 주관적 판단들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 그들이 미술관에 전시되는 작품의 후보 자격을 정할 때 결정하는 기준이나 과정이 분명치 않으므로 권위를 가질 수 없다.
4. 예술가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안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예술형식을 파괴한 것은 모두 새로운 예술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레디메이드나 일상품이 미술관에 있다는 것만으로 예술품이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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